교원직, 장애인 의무 고용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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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이동우 기자]
정부 기관과 지자체 등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정원의 3.8%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수치를 준수하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부담금은
2022년 11억4450만 원, 2023년 23억8527만 원, 2024년 25억433만 원 등
총 60억 3510만 원이다.
(중략)
대전시교육청은 2022년 장애인 교사 11명을 임용하려고 했지만, 최종 합격한 인원은 4명에 불과했다.
2023년엔 7명 모집에 5명, 2024년엔 6명 모집에 2명, 2025년엔 4명 모집에 1명이 최종 합격했다.
(중략)
전문가들은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장애인이 적은 현실에서
교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3.8%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무 고용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출처 : 굿모닝충청(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136)
정부 기관과 지자체 등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정원의 3.8%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수치를 준수하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부담금은
2022년 11억4450만 원, 2023년 23억8527만 원, 2024년 25억433만 원 등
총 60억 3510만 원이다.
(중략)
대전시교육청은 2022년 장애인 교사 11명을 임용하려고 했지만, 최종 합격한 인원은 4명에 불과했다.
2023년엔 7명 모집에 5명, 2024년엔 6명 모집에 2명, 2025년엔 4명 모집에 1명이 최종 합격했다.
(중략)
전문가들은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장애인이 적은 현실에서
교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3.8%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무 고용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출처 : 굿모닝충청(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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