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교원 귀의 청력 손실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평행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청력 문제가 있어도 분명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청력 상실의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의사소통 관련 업무 및 고도의 청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맡길 경우 가급적 의사소통 지원 및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제공하여야 함 인적지원 상세보기›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세보기› 의사소통 지원 상세보기› 정보접근 지원 상세보기› 편의시설 지원 상세보기› 근무환경개선 지원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