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청각장애교원

  • 청각장애인 교원
    • 귀의 청력 손실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평행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청력 문제가 있어도 분명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청력 상실의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의사소통 관련 업무 및 고도의 청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맡길 경우 가급적 의사소통 지원 및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제공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