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출장

  • 소속 기관의 상사 또는 기관장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은 출장할 수 있음
  • 장애인교원도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수 있으며, 장애인교원의 출장에 필요한 편의에 따라 소속 기관은 지원인력을 동행하게 할 수 있음
  • 장애인교원의 출장에 동행하는 지원인력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교원이 출장할 경우에는 근무지부터 출장 목적지까지의 이동 거리,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이동 소요시간, 장애인교원에게 필요한 편의 등을 고려하여 출장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동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 참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