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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전보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9항에 따라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함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 임용권자는 장애인교원의 전보 시
희망 근무지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전보 임용 과정에서의 인사상 적극적 조치는 「국가공무원법」 및 균형인사지침 등에 따른 임용권자의 적극적인 우대 정책 중 하나이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보 과정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 행위임
(2) 전보 과정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 장애인교원은 고용 상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등을 규정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교육감 등)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
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3) 우선전보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전보계획)에 따라 장애인교원이 장애 등으로 인해 출퇴근의 어려움이 있거나,
정기적인 치료기관 이용 등으로 근무지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현재 근무지가 장애인교원에게 필요한 편의지원을 제공받기 어렵거나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해 근무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에 우선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4) 전보유예
- 장애인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각 시ㆍ도교육청의 여건 및 전보 유예 근거 등을 고려하여 현 근무지(근무 지역 또는 근무 학교 등)의
근무연한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전보유예를 실시하거나 동일 근무지에 대한 근무연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기타
- 장애인교원에게 우선 전보 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전보가산점을 추가 부여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
- 장애인교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타 시ㆍ도 교류 또는 시ㆍ도 교환ㆍ파견 근무 시 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음
- 파견 대상자 선발 시 파견 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 방법 및 절차에 있어 장애인교원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