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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
- 적극적 권리는 교직이 전문직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관련된 권리로 보조적 권리라고 하기도 하며, 여기에는 자율권, 생활보장, 근무여건 개선, 복지·후생제도 확충 등이 포함됨.
- 소극 적 권리는 신분보장, 교권침해 방지 등을 포함하는 주로 법규적인 권리로서 신분보장, 쟁송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등이 있음
-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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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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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의미의 교권 | 측면 | 권리 유형 | 세부 항목 | 관련 권리 |
| 넓은 의미의 교권 | 적극적 측면 | 교육상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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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 측면 | 신분상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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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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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수현(2005),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에 대한 인식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