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교원으로서의 권리

  •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

    • 적극적 권리는 교직이 전문직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관련된 권리로 보조적 권리라고 하기도 하며, 여기에는 자율권, 생활보장, 근무여건 개선, 복지·후생제도 확충 등이 포함됨.
    • 소극 적 권리는 신분보장, 교권침해 방지 등을 포함하는 주로 법규적인 권리로서 신분보장, 쟁송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등이 있음
  • 교권

이 표는 가로로 길 수 있습니다. 좌우로 스크롤하여 모든 열을 확인하세요.

교원으로서의 권리
구분 내용
넓은 의미의 교권 측면 권리 유형 세부 항목 관련 권리
넓은 의미의 교권 적극적 측면 교육상 권리
  • 교육과정 결정 및 편성권
  • 교육내용 및 방법 결정권
  • 학생지도 및 징계권
  • 교재의 선택 및 결정권
  • 성적의 평가권
소극적 측면 신분상 권리
  • 신분 및 직위 보유권
  •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청구권
  • 재심청구 및 행정쟁송권
  • 직명사용권
  • 직무집행권
  • 교원의 단체 결성·교섭협의권·노동조합결성권
재산상 권리
  • 보수청구권
  • 연금청구권
  • 실비변상청구권

출처: 조수현(2005),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에 대한 인식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