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휴가

  • [특별휴가 등의 조치]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재량에 의한 특별휴가 부여 가능

※ 관련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