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교원의 신체적ㆍ정신적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교직을 수행하며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계, 기구, 장비 등을 지원하는 편의지원을 말함.
-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장애인교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여야 함.
| 종류 | 품목 | 지원 내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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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접근용 | FM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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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안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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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투스 키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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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보조용 | 특수작업기구 및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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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통용 | 신호장치 (섬광 기능 장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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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도전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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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전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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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 (AAC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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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통역용 모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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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및 스피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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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 또는 주문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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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공학기기 지원 절차
-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장애인교원에게 지원하는 경우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한 후 이를 장애인교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크게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구분됨.
보조공학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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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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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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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 *무상지원 : 지원 기준가액 100만원 미만인 제품
- **고용유지조건지원 : 지원 기준가액 100만원 이상인 제품
- 장애인교원은 이러한 보조공학기기 유형을 참고하여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공학기기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한 보조공학기기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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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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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제출 서류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부록서식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증명서 혹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앞뒷면)(장애인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
- 공무원증 사본(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조공학기기 신청 기관 리스트
- 장애인교원 보조기기 지원 관련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