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교원의 신체적ㆍ정신적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교직을 수행하며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계, 기구, 장비 등을 지원하는 편의지원을 말함.
  •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장애인교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여야 함.
종류 품목 지원 내용 예시
정보접근용 FM 시스템
  •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소음이 많은 상황이나 원거리에서도 신호대잡음비(SNR)을 개선하여 원활하게 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자막안경
  • 대화 음성을 텍스트(자막)로 변환해주는 기기
블루투스 키보드
  • 휴대폰, 노트북, PC 등의 기기와 무선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입력하는 키보드
사무보조용 특수작업기구 및 장비
  •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그러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능 보완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보조공학 장치
의사소통용 신호장치
(섬광 기능 장치 등)
  • 소리를 불빛, 진동 등으로 변환하여 주는 장치
골도전화기
  • 골도청력으로 음성을 전달하고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
  • 문자전화기 음성을 문자로 대체하여 송수신할 수 있는 전화기
화상전화기
  • 영상을 통해 수어통화를 지원하는 전화기
  • 소리증폭장치 소리 입력정보를 확대 증폭하여 주는 장치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
(AAC 등)
  • 중증의 의사소통 및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그림, 기호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장치
문자통역용 모니터
  • 언어적 소통 내용에 대한 문자통역이 이뤄질 때 그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 전용 모니터
마이크 및 스피커
  • 소리를 확장하여 전달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기기
개조 또는 주문제작
  •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개조 또는 주문 제작하는 장치

* 보조공학기기 지원 절차

  •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장애인교원에게 지원하는 경우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한 후 이를 장애인교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크게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구분됨.
보조공학기기 지원
  •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한도 지원

  •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 *무상지원 : 지원 기준가액 100만원 미만인 제품
  • **고용유지조건지원 : 지원 기준가액 100만원 이상인 제품
  • 장애인교원은 이러한 보조공학기기 유형을 참고하여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공학기기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한 보조공학기기 신청 절차

  • 장애인교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 송부 및 제출 2단계 접수 3단계 신청서 및 접수서류 검토 4단계 지원 타당성 검토(현장방문등) 5단계 지원결정 및 결정 통지 6단계 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고용유지조건 지원 기기에 한함) 7단계 보조공학기기 지급
  • 신청시 제출 서류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부록서식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증명서 혹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앞뒷면)(장애인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
  • 공무원증 사본(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조공학기기 신청 기관 리스트

  • 장애인교원 보조기기 지원 관련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