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

교육 활동 침해 대응 절차

  •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 처리 절차
사안 발생
  • 피해 교원 또는 목격자: 신고(관리자/교권보호업무담당자)
  • 학교장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및 피해 교원 보호 및 안전조치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해당 보호자 경찰신고 및 관할교육청 보고
  • 사안 발생 시 업무 및 수업 고려, 조퇴 및 병가 조치 요청
  • 사안에 따른 즉각적인 진료 지원(상해 치료 및 심리상담)
조사 및 사실 확인
  • 학교관리자의 피해 교원 보호
  • 사안 조사(담당 교원)
  • 침해 보호자 확인서(유형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치료·입원 여부 피해 교원의 피해 확인서 확보
  •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관련 자료 수령
  • 양 당사자에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의사 확인
  • 사실 확인서 작성
  • 피해 증거 제출
  •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 상담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심리 상담
  •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피해 교원 및 보호자의 진술 기회 부여(서면 진술서로 대체 가능)
  • 사안에 따라 고소·고발조치 권고
  • 피해 교원 보호 조치: 상담 및 치료, 수업고려, 심리적 회복 지원 조치
  • 관할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불참 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원하는 보호조치 적극요구)
학교장 조치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 법적절차에 대한 교육청 법률지원 요청
  • 분쟁 발생 시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조정 신청
  • 해결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공무상병가, 병가, 특별휴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 피해 교원의 의사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 제기 가능 안내
  • 교권보호위원회 보호조치여부에 따른 치료 및 병가, 공무상병가 기타 보호조치 요구
  • 법적문제 발생 시 교육청 법률 상담 요청
조치 이행 및 사후 처리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정한 기간 내 조치 이행
  • 1호~5호: 위원회 의결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
  • 6호: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완료 날로부터 14일 이내
  • 7호: 위원회의 심리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 ※ 단, 피해를 유발한 학생은 7일 이내로 1회 엄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의결지정으로 보호조치 및 손해 조사 신청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의결지정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해결 확인, 재발 방지
  • 심리적 회복 지원
  •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 처리 절차
사안 발생
  • 피해 교원 또는 목격자: 신고(관리자/교권보호업무담당자)
  • 학교장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및 피해 교원 보호 및 안전조치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해당 보호자 경찰신고 및 관할교육청 보고
  • 사안 발생 시 업무 및 수업 고려, 조퇴 및 병가 조치 요청
  • 사안에 따른 즉각적인 진료 지원(상해 치료 및 심리상담)
조사 및 사실 확인
  • 학교관리자의 피해 교원 보호
  • 사안 조사(담당 교원)
  • 침해 보호자 확인서(유형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치료·입원 여부 피해 교원의 피해 확인서 확보
  •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관련 자료 수령
  • 양 당사자에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의사 확인
  • 사실 확인서 작성
  • 피해 증거 제출
  •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 상담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심리 상담
  •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피해 교원 및 보호자의 진술 기회 부여(서면 진술서로 대체 가능)
  • 사안에 따라 고소·고발조치 권고
  • 피해 교원 보호 조치: 상담 및 치료, 수업고려, 심리적 회복 지원 조치
  • 관할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불참 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원하는 보호조치 적극요구)
법적 조치 및 사후 처리
  • 법적절차에 대한 교육청 법률지원 요청
  • 분쟁 발생 시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조정 신청
  • 해결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공무상병가, 병가, 특별휴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 피해 교원의 의사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 제기 가능 안내
  • 교권보호위원회 보호조치여부에 따른 치료 및 병가, 공무상병가 기타 보호조치 요구
  • 법적문제 발생 시 교육청 법률 상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