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정보접근 지원

  • 정보접근 지원이란 전자정보, 비전자정보,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정보를 장애인교원이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정보를 수정·보완하거나 재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함.

청각장애인 정보 접근 지원 내용

  • 보청기기
  • 각종 콘텐츠 자막 지원
  • 문자통역시스템 등

정보접근을 고려하여야 할 비전자정보 유형

(텍스트 파일(전자문서 파일), 큰 글자 또는 축소 글자 자료, 점자자료,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필요한 자료 유형)
  • 학교 내 회의 자료, 각종 교육 및 연수 자료, 학교 업무 자료
  • 시ㆍ도교육청 정책ㆍ시책ㆍ지침ㆍ매뉴얼 등 업무 자료
  • 교과서, 지도서 등 수업자료
  • 공문서

정보통신 접근성(웹접근성, 모바일앱접근성) 및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할 전자정보 유형

  • 포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ㆍ도교육청별 업무포털, 업무용메신저
  • 홈페이지: 시ㆍ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학교별 홈페이지, 교육 관련 단체 홈페이지 등
  • 업무용 소프트웨어: 전자문서 작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 참고

    • 정보통신접근성(Web 접근성 또는 Mobile APP 접근성)

      • 정보통신접근성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장애인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Web 접근성)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콘텐츠(Mobile APP 접근성)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의무사항임

        ※ 참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의 관련 조항

        •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8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웹사이트 내 설치된 스크린 리더 소프트웨어, 화면 확대 도구, 음성 인식 도구, 키보드 오버레이 등의 보조과학기술을 통해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접근성(Sofeware Accessibility)

      • 소프트웨어 접근성은 정보통신 제품이나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 또는 구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