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조력 지원 뇌병변장애, 언어장애를 갖고 있고 의사소통 조력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내용 : 교직 수행 과정에서 명확한 의사소통을 지원(장애인교원의 발화 전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공되는 조력인 또는 해당 장애인교원이 지정ㆍ요구하는 인력을 통한 의사소통 조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