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교원이 근무 장소에서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근무 시설 설비 등 편의를 설치 및 제공할 수 있음
-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화면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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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관련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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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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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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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지원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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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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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 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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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의 장애 특성에 따라 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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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의 장애 특성에 따라 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 지원인력 또는 근로지원인 등을 위한 휴게 공간 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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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실 및 휴게 공간이 가까운 곳을 장애인교원의 근무 장소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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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공간 및 화장실은 장애인교원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며, 출입구의 폭을 휠체어의 폭보다 넓게 하고, 턱을 없애서 휠체어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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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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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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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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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리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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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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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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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 가. 전화 상담원
-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 다. 텔레마케터
- 라. 배달원
-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바. 아파트 경비원
- 사. 건물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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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의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하여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차출근제,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병가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 또는 조정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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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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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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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