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편의시설 지원

  • 편의시설 지원이란 장애인교원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근거)를 말함
  •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시설임

지체/뇌병변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장애인 주차구역
  •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