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휴직 및 복직

  • 장애인교원이 재활, 재활치료, 질병치료, 요양 등을 위하여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분을 유지하면서 휴직할 수 있음
  • 교원이 질병휴직 후 복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의사진단서 또는 교직수행이 가능함을 증빙 하는 기타 서류(재활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재활훈련 이수를 증빙하는 서류 등)로 복직 처리
  • 복직을 위한 증빙 서류로 의사진단서 제출만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교직 수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기타 서류로 복직 처리가 가능함
    • 요건: 장애인교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였을 때
    • 기간: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경력인정: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만 경력 인정
    • 봉급 지급: 1년 이하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 지급. 공무상 질병은 전액 지급
    • 질병 휴직 신청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휴직 처리 절차

휴직 처리 절차에 대한 그래프로 휴직사유가 발생하면 휴지 여부 판단(학교장) 신청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휴직 사유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휴직여부를 판단 후 휴교발령(학교장) 처리가 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로 (NEIS 휴직 발령처리) 처리가 완료 됩니다.

※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복직

  •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여야 함(당연복직)

* 참고 교원의 휴직·복직에관한 사항은 시·도별 기준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