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공무원으로서의 권리

  •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에 대하여 헌법 제11조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 한 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능력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택·채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공무원은 공무원법관계에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공무원으 로서 갖는 권리는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갖는 개인적 공권을 말하며, 이는 크게 신분상의 권리와 직무상의 권리로 구분할 수 있음. 신분상의 권리는 신분보장권, 행정쟁송 권, 고충처리 등이 있고, 직무상의 권리로는 공무수행권, 직위보유권·제복착용권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