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교원의 신체적ㆍ정신적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교직을 수행하며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계, 기구, 장비 등을 지원하는 편의지원을 말함.
  •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장애인교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여야 함.
* 지원 가능한 보조공학기기 유형 예
종류 품목 지원 내용 예시
정보접근용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와 음성을 통해 문서입력·출력을 수행할 수 있는 휴대용 점자 정보통신 보조공학기기
점자프린터 점자로 변환된 문자 정보 또는 점자 정보를 출력해주는 프린터
컴퓨터화면확대 S/W 및 H/W 컴퓨터 화면을 고배율로 확대 가능한 S/W 및 H/W
음성출력 S/W 및 H/W (TTS 등 포함) 텍스트 또는 웹페이지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읽어주는 S/W 및 H/W
확대독서기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고배율로 확대하거나 글자 또는 배경색을 변환해주는 장치
문서인식 S/W 및 H/W 문자 또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여 주는 S/W 및 H/W
대형 모니터 19인치 이상의 대형 컴퓨터모니터
스마트 TV 다양한 기능으로 접근성·활용성이 높고 편리한 TV
특수키보드 표준화된 일반 키보드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키(key)의 크기, 모양, 배열 등을 변환한 키보드
입력 보조장치 표준화된 일반 입력장치의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키보드 입력 등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스틱, 키가드 등의 다양한 장치
선택장치 일반 컴퓨터 및 정보통신 관련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입출력 장치
특수 S/W 및 AI 음성인식 프로그램 (STT, 클로바노트 등) 장애로 인한 제한적 기능을 보완하거나 잔존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조해 줄 수 있는 S/W 및 음성파일을 텍스트파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
사무보조용 시각장애인용 계산기 입력정보가 소리나 진동으로 변환되는 계산기
음성메모기 외부의 소리, 음성 등을 녹음·녹취할 수 있는 장치
기타 자동문 버튼조작으로 문 자동 여닫기를 지원하는 장치
개조 또는 주문제작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개조 또는 주문 제작하는 장치

* 보조공학기기 지원 절차

  •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장애인교원에게 지원하는 경우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한 후 이를 장애인교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크게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구분됨.
보조공학기기 지원
  •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한도 지원

  •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 *무상지원 : 지원 기준가액 100만원 미만인 제품
  • **고용유지조건지원 : 지원 기준가액 100만원 이상인 제품
  • 장애인교원은 이러한 보조공학기기 유형을 참고하여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공학기기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한 보조공학기기 신청 절차

  • 장애인교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 송부 및 제출 2단계 접수 3단계 신청서 및 접수서류 검토 4단계 지원 타당성 검토(현장방문등) 5단계 지원결정 및 결정 통지 6단계 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고용유지조건 지원 기기에 한함) 7단계 보조공학기기 지급
  • 신청시 제출 서류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부록서식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증명서 혹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앞뒷면)(장애인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
  • 공무원증 사본(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조공학기기 신청 기관 리스트

  • 장애인교원 보조기기 지원 관련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