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교원의 신체적ㆍ정신적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교직을 수행하며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계, 기구, 장비 등을 지원하는 편의지원을 말함.
-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장애인교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여야 함.
| 종류 | 품목 | 지원 내용 예시 |
|---|---|---|
| 정보접근용 | 점자정보단말기 | 점자와 음성을 통해 문서입력·출력을 수행할 수 있는 휴대용 점자 정보통신 보조공학기기 |
| 점자프린터 | 점자로 변환된 문자 정보 또는 점자 정보를 출력해주는 프린터 | |
| 컴퓨터화면확대 S/W 및 H/W | 컴퓨터 화면을 고배율로 확대 가능한 S/W 및 H/W | |
| 음성출력 S/W 및 H/W (TTS 등 포함) | 텍스트 또는 웹페이지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읽어주는 S/W 및 H/W | |
| 확대독서기 |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고배율로 확대하거나 글자 또는 배경색을 변환해주는 장치 | |
| 문서인식 S/W 및 H/W | 문자 또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여 주는 S/W 및 H/W | |
| 대형 모니터 | 19인치 이상의 대형 컴퓨터모니터 | |
| 스마트 TV | 다양한 기능으로 접근성·활용성이 높고 편리한 TV | |
| 특수키보드 | 표준화된 일반 키보드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키(key)의 크기, 모양, 배열 등을 변환한 키보드 | |
| 입력 보조장치 | 표준화된 일반 입력장치의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키보드 입력 등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스틱, 키가드 등의 다양한 장치 | |
| 선택장치 | 일반 컴퓨터 및 정보통신 관련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입출력 장치 | |
| 특수 S/W 및 AI 음성인식 프로그램 (STT, 클로바노트 등) | 장애로 인한 제한적 기능을 보완하거나 잔존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조해 줄 수 있는 S/W 및 음성파일을 텍스트파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 | |
| 사무보조용 | 시각장애인용 계산기 | 입력정보가 소리나 진동으로 변환되는 계산기 |
| 음성메모기 | 외부의 소리, 음성 등을 녹음·녹취할 수 있는 장치 | |
| 기타 | 자동문 | 버튼조작으로 문 자동 여닫기를 지원하는 장치 |
| 개조 또는 주문제작 |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개조 또는 주문 제작하는 장치 |
* 보조공학기기 지원 절차
-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장애인교원에게 지원하는 경우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한 후 이를 장애인교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크게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구분됨.
보조공학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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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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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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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 *무상지원 : 지원 기준가액 100만원 미만인 제품
- **고용유지조건지원 : 지원 기준가액 100만원 이상인 제품
- 장애인교원은 이러한 보조공학기기 유형을 참고하여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공학기기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한 보조공학기기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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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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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제출 서류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부록서식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증명서 혹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앞뒷면)(장애인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
- 공무원증 사본(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조공학기기 신청 기관 리스트
- 장애인교원 보조기기 지원 관련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