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승진임용

  • 장애인교원의 승진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는 임용을 말함
  • 장애인교원은 「균형인사지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근로 및 고용)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한 차별 시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장애인교원이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국가인권위원회의 교원 평가 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진정 사건 결정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