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신고접수
- ◦장애인학대 신고 1644-8295
- ◦장애인학대의심사례 접수
- → 학대에 관한 많은 정보(피해자, 행위자 관련)를 알려주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됨
②조사
- ◦상담원 2인 1조로 조사
- ◦학대발생지 및 관련 장소 내 조사
- → 피해장애인, 학대행위자 필수조사
- → 신고자, 목격자, 이웃 등 관련자는 필요시 조사
-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③사례회의를 통한 학대사례판정
- ◦필요한 경우,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학대사례판정
④피해장애인 및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다양한 피해자 지원 연계 실시
- ◦피해장애인의 의사와 욕구 존중
-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실시
⑤사례종결
- ◦피해자 지원이 완료된 경우 사례종결
⑥
학대가 재발하지 않는지 사후 모니터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