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성과관리 지원

  • 장애인교원이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교원평가 등에서의 조치]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평가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참고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매뉴얼

  • [성과급 판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받지 않도록 조치] 장애인교원이 성과급 판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평가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참고 「균형인사지침」

Q & A

주제
장애인교원에 대한 평가 시 고려 사항
질문
장애인교원에 대한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장애인교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장애인교원에게 맞는 업무환경을 조성해주고 업무를 부여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장애를 고려하여 적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때 수행 가능한 업무가 확대되고 근무성과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전에 해당 업무에 대한 평가요소를 장애인교원에게 정확히 인지시킨 후 업무를 평가하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환경상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장애인교원의 업무능력을 혼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에서 재활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며,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기관 장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