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체/뇌병변장애인 교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교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교직을 수행하며 학교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계, 기구, 장비 등을 지원하는 편의지원을 말함.
    •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 작업 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장애인교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함.
* 지원 가능한 보조공학기기 유형 예
종류 품목 지원 내용 예시
정보접근용 특수 키보드
  • 표준화된 일반 키보드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키(key)의 크기, 모양, 배열 등을 변환한 키보드
특수 마우스
  • 표준화된 일반 마우스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마우스의 크기, 모양, 클릭 방법 및 형태 등을 변환한 마우스
입력 보조장치
  • 표준화된 일반 입력장치의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키보드 입력 등을 보조해줄 수 있는 스틱, 키가드 등의 다양한 장치
선택장치
  • 일반 컴퓨터 및 정보통신 관련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입출력 장치
자세보조장치
  • 오랫동안 앉아있어야 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근육긴장을 완화하고, 원시반사를 감소시키며 관절가동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장치
블루투스 키보드
  • 휴대폰, 노트북, PC 등의 기기와 무선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입력하는 키보드
작업 기구용 높낮이 조절 테이블
  •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책상면을 가진 테이블
경사각 작업테이블
  • 경사각 조절이 가능한 책상면을 가진 테이블
휠체어용 작업 테이블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책상면이 둥글게 제작된 작업테이블
특수작업기구 및 장비
  •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그러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능 보완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보조공학 장치
특수작업의자
  • 오랫동안 앉아있어야 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근육긴장 완화 및 원시반사 감소, 관절가동범위 유지에 도움을 주는 의자
작업물운송/운반장치
  • 무거운 작업물을 적재하고 운송/운반하기 쉽게 보조해주는 전자동 장치
의사소통용 블루투스 헤드셋
  • 무선으로 기기와 연결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기
사무보조용 음성메모기
  • 외부의 소리, 음성 등을 녹음·녹취할 수 있는 장치
책장넘기는 도구
  • 책 페이지를 쉽게 넘기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머리, 입, 손목 등에 부착하여 책장을 넘길 수 있도록 고안된 보조 장치
수화기 홀더
  • 수화기를 잡거나 들기가 어려운 장애인이 손쉽게 수화기를 잡거나 들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
팔자지대
  • 협응장애, 근력이 약화된 장애인을 위해 상지를 지지해줄 수 있는 장치
물건집게
  • 운동기능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멀리 있는 물체를 집을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손잡이 보조구
필기보조도구
  • 손힘이 약해 필기도구를 쥘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손, 손목 등에 부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필기보조장치
원고홀더
  • 책, 서류 등을 고정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로 볼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장치
차량용 운전보조 핸들봉
  • 손의 근력이 약한 장애인들이 핸들을 쉽고 편하게 회전 시킬 수 있는 장치
확장 스티어링
  • 상지가 짧거나 회전 반경이 작은 경우 핸들 조작 보조해주는 장치
세컨더리 컨트롤
  • 방향지시등, 비상등 크락션, 와이퍼 등을 전자식 버튼으로 조작하는 장치
조작력저감장치
  • 저속이나 정차 시에는 조작을 가볍게, 고속 주행 시에는 무겁게 조작하여 운전 편의를 돕기 위한 장치
핸드컨트롤러
  • 양발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치 (손으로 브레이크와 악셀페달 조작)
좌측엑셀페달
  •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장치(기존 페달에 축을 달아 왼쪽으로 연결하여 왼발로 조작)
페달 확장
  • 다리 길이가 짧은 분들을 위해 페달 길이 연장을 하여 이용하는 장치
우측 턴 시그널
  • 좌측 손 대신 우측 손을 이용하여 좌우의 방향지시등을 제어하는 장치
경련방지플레이트
  • 하체의 경련이 있을 경우 발이 페달 등에 닿거나 끼이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장치
주차브레이크 개조
  • 발을 이용하는 주차 브레이크에 레버를 장착하여 손으로 조작하도록 하는 장치
자동변속기
  • 버튼을 이용하여 자동변속기 조작을 지원하는 장치
족동장치
  • 양 팔을 모두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장치(브레이크, 페달, 기어변속, 방향지시등 조작 모두 가능)
벨트류
  • 전방 및 좌우 쏠림을 방지하는 장치
자세유지
  • 척추가 휘어있거나 오래 앉아있기가 힘든 체형일 때 자세를 유지하여 주는 장치
차량용 탑재보조 크레인
  • 차량에 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도넛형 연료통
  • 책 도넛형 연료통 개조로 휠체어 등 이동수단의 적재 공단을 확보하는 장치
개조 또는 주문제작
  •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개조 또는 주문 제작하는 장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절차

  •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장애인교원에게 지원하는 경우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한 후 이를 장애인교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크게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구분됨.
보조공학기기 지원
  •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한도 지원

  •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 *무상지원 : 지원 기준가액 100만원 미만인 제품
  • **고용유지조건지원 : 지원 기준가액 100만원 이상인 제품
  • 장애인교원은 이러한 보조공학기기 유형을 참고하여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공학기기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한 보조공학기기 신청 절차

  • 장애인교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 송부 및 제출 2단계 접수 3단계 신청서 및 접수서류 검토 4단계 지원 타당성 검토(현장방문등) 5단계 지원결정 및 결정 통지 6단계 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고용유지조건 지원 기기에 한함) 7단계 보조공학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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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시 제출 서류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부록서식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증명서 혹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앞뒷면)(장애인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
  • 공무원증 사본(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조공학기기 신청 기관 리스트

  • 장애인교원 보조기기 지원 관련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