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뇌병변장애인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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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교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교직을 수행하며 학교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계, 기구, 장비 등을 지원하는 편의지원을 말함.
-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 작업 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장애인교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함.
| 종류 | 품목 | 지원 내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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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접근용 | 특수 키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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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마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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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보조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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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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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보조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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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투스 키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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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기구용 | 높낮이 조절 테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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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각 작업테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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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용 작업 테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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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작업기구 및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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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작업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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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물운송/운반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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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통용 | 블루투스 헤드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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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보조용 | 음성메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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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장넘기는 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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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기 홀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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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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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집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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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보조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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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홀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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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운전보조 | 핸들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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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스티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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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더리 컨트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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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력저감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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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컨트롤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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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엑셀페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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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달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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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턴 시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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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련방지플레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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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브레이크 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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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변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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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동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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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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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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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탑재보조 |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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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넛형 연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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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 또는 주문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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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 절차
-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장애인교원에게 지원하는 경우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한 후 이를 장애인교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크게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구분됨.
보조공학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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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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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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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 *무상지원 : 지원 기준가액 100만원 미만인 제품
- **고용유지조건지원 : 지원 기준가액 100만원 이상인 제품
- 장애인교원은 이러한 보조공학기기 유형을 참고하여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공학기기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한 보조공학기기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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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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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제출 서류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부록서식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증명서 혹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앞뒷면)(장애인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
- 공무원증 사본(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조공학기기 신청 기관 리스트
- 장애인교원 보조기기 지원 관련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