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신규임용

  • 장애인교원의 신규 임용은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일반 또는 별도 전형)에서 합격한 교사를 관할 지역 근무지로 발령하는 것을 말함
  •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신규 임용된 장애인교원을 학교 등 근무지로 발령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신규임용교사의 배치)에 따라 가급적 장애인 교원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음
  • 장애 구분 모집에 의한 신규 장애인교원 및 장애 구분 모집이 아닌 일반 전형에 합격한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도 장애인교원 당사자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공하고 인사상 편의를 요구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장애인교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장애를 고려한 인사상의 조치 또는 편의지원 등을 관할 지역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각 시ㆍ도교육청은 신규임용 과정에서 본인이 장애인교원에 해당될 경우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이를 요구(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신규 배치 후 거주지와 근무지 간 출ㆍ퇴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근무 중간에 현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비정기전보 특례 등을 적용하여 다음 정기인사 기간에 가까운 근무지에 우선 전보할 수 있도록 조치

※ 희망 근무지가 신규 임용 장애인교원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여건(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 후 배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