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애 관련 차별 유형 및 사례
1) 장애인 차별 유형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대응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성, 가정이나 시설생활, 건강권,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과 사회참여를 보장함.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 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음
가) 직접차별(법 제4조제1항제1호)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 배제 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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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차별 사례
-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장애인이 있으면 비장애인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한 식당 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직접차별에 해당한다.
나) 간접차별(법 제4조제1항제2호)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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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차별 사례
- 직장 면접시험을 보러 간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시험지를 제공하지 않고, 시험시간을 확대하지 않은 것은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다)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법 제4조제1항제3호)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 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함
라) 광고에 의한 차별(법 제4조제1항제4호)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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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의한 차별 사례
- TV 공중파 방송에서 시각장애인이 착용하는 의안을 두고 '징그럽다. 끔찍하다. 괴상하다' 등의 비하 와 편견을 조장하는 말을 한다거나, 조현병이 있는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언급한 것은 광고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2) 장애인교원 관련 차별 사례
-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교원은 수범자(법률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한 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수혜자(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차별받았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사람)임
가) 직접차별로 인한 사례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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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동료, 학생에 의한 차별
-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지체장애 A교사는 2021년에 담임 업무를 배정받기 위하여 관리자 및 동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부장 교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는 걸 먼저 인정해라.", "너는 반드시 배려받아야 하는 존재다.", "너를 배려하기 위해서 너와 한 반에 배정되는 동료 교사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의 희생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라.",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담 임을 하고 싶다면 해야지. 그러나 관리자들은 너의 장애가 아니라 단지 너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담임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 충청남도에서 일하는 시각장애 B교사는 2014년부터 함께 근무한 지원실무사로부터 지원 요구하는 내용을 지속 반복적으로 거절당하여 근무 1년 후부터는 더 이상 지원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으며 2022년에는 이견 조율 과정에서 갑질 신고를 당하는 등 고초를 겪고 있다. 해당 사안은 충남교육청에 서 수년 동안 지속된 일로 해당 교사는 지원실무사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이를 7년 이상 방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원실무사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져 걸핏하면 교육청으로 찾아가 민원을 호소하는 등 오히려 b교사를 가해자로 몰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b교사는 지원실무사의 고용 주체인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고충을 호소하였지만,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하였고 교육청 은 개인적 갈등의 문제로 보아 화해를 권유하는 등의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였다.
- 강원도에서 일하는 청각장애 C교사는 2022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로부터 모욕적 언사와 교권 침해 를 받았다. 학생들은 C교사에게 "떠들어도 못 듣는다"고 말하며 반복적으로 책상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장애 비하를 일삼았다. 해당 학생들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았지만, C교사는 해당 사안이 장애인 차별이 아닌 단순 교권 침해로만 다뤄져 자신이 겪은 피해가 충분히 심의되지 않았고 따라서 심의 결과도 충분치 않았다며 인권위에 해당 사건을 진정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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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와 차별, 학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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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는 인권,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말로 학대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분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인권은 일반적으로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 등으 로 나눌 수 있다. 학대는 가장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만 모든 인권침해를 학대로 볼 수는 없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을 근거로 대응하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 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등으로 나누고 있다. 학대와 차별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 사례 에서는 차별과 학대가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차별의 정도가 심해져 학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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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는 인권,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말로 학대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분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인권은 일반적으로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 등으 로 나눌 수 있다. 학대는 가장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만 모든 인권침해를 학대로 볼 수는 없다.
나. 장애 관련 학대 유형 및 사례
1) 장애인 학대 유형
-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임. 장애인 학대는 아 래의 유형에 따라 구분해볼 수 있음
가) 신체적 학대
- 신체적 학대는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로 폭행, 상해, 감금 등의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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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
-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체포 또는 감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정서적 학대
- 정서적 학대는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서 폭언, 협박, 조롱, 비하 등과 같은 언어적 폭력, 무시하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등의 비언어적 폭력, 모욕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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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
-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성적 학대
- 성적 학대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함. 정서적 학대에 해당 하는 행위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불쾌감을 준다면 성적 학대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성적 학대로 보기에 애매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볼 수도 있음다) 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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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
- 성희롱·성폭력: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라) 경제적 착취
- 노동력의 착취, 공적 급여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 및 편취, 재산관리나 금전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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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
- 폭행·협박·감금 등을 통해 원치 않는 노동 강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해 구걸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증요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우너 이하의 벌금
마) 유기·방임
- 유기·방임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함. 유기는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버리는 행 위를, 방임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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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
- 유기 또는 방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