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교원의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조정(병가 활용)도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
※ 참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병가 사용 안내] 장애인교원은 재활치료 등 장애 관련 사항을 목적으로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 사용 가능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장애인교원이 근무하는 기관의 소속 기관장은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원활한 활용 분위기 조성
- 장애인교원이 장기간의 재활을 위한 병가를 사용할 경우 수업시간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 연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사유 병가인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장애인교원의 장애와 관련한 병가의 경우 연도를 달리하여도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참고 진단서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