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장애 관련 차별 대응 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며, 절차 접근이 용이하여 비용과 증거조사 부담이 적고, 권고적 효력을 부여함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함(기간 내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

진정 절차

  • 인권상담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가능

  • 진정접수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가능

  • 사건조사

    진정사건은 담당 조사관이 배정된 후 조사 진행

  • 위원회 의결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당사자 통보

    심의·의결후,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송부

  • 인권상담
    •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 상담
  • 진정접수
    •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진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