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며, 절차 접근이 용이하여 비용과 증거조사 부담이 적고, 권고적 효력을 부여함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함(기간 내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
진정 절차
-
①인권상담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가능
-
②진정접수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가능
-
③사건조사
진정사건은 담당 조사관이 배정된 후 조사 진행
-
④위원회 의결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⑤당사자 통보
심의·의결후,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송부
- ① 인권상담
-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 상담
- ② 진정접수
-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진정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umanrights.go.kr)
- 전화 국번없이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