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편의시설 지원

  • 편의시설 지원이란 장애인교원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근거)를 말함
  •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시설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 장애인 주차구역
  • 점자블록
  •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 등이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함.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
  • 시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인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고, 바닥면으로부터 1.0m 내지 1.2m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함. 또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
  • 시각·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 설비 주변에는 점멸 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