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지원
- 중증장애인교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지원인 신청 및 이용 가능
- 법정근로시간 내 지원(1일 8시간, 주40시간 이내), 직무평가를 통한 지원시간 결정, 본인부담금 시간 당 300원
- 근로지원인 중 제1유형(업무보조형) 또는 제3유형(적응지도형)에 해당되는 근로지원인 활용
- 청각장애인 교원 중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 2유형(의사소통형) 활용
-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업무 수행 시 인적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교원에게 지원인력 제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증장애인교원에게 근로지원인 제공
교수학습
- - 수업 중 언어적 피드백 필요 시 지원(언어적 촉구 및 모델링, 질의응답 등)
- - 음성 및 영상 매체 접근 및 활용 시 지원
- - 현장체험학습 관련 지원(학생 인솔 등)
- - 평가업무 시 지원(구술평가 등)
학생지도
- - 통학지도 지원(통학버스 차량 통제, 교통지도 등)
- - 언어적 의사소통 진행 시 지원(상담 등)
- - 급식지도 지원(학생 질서 관리 감독 및 촉진 지원)
- - 도전 행동 등 지도 시 지원(공격적 행동, 공간 이탈 행동, 신변자립 훈련 등)
- - 돌발상황 발생 시 현장 통제 지원(학생 간 싸움, 안전사고 등)
학급운영
- - 학급행사 시 학생 관리 지원
교무행정 및 교원인사
- - 전화 업무 시 지원
- - 대면/비대면 회의, 연수 참여 시 지원
기타
- - 교내외 방송, 비상상황 발생 시 경보벨 울림 등에 대한 파악
-
①신청서 작성
장애인교원(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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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접수
한국장애인공용공단
관할지사를 통해 신청
(대표번호 1588-1519) -
③방문 평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관할
지사에서 방문 평가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근로지원인 제공 시간 판정 -
④결정 통지
서비스 대상자 통보 및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근로지원인 파견
* 근로지원인 신청 절차 및 이용 안내
근로지원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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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별도 양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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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별도 양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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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 -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공단에서 요청하는 추가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인적지원 신청 기관
| 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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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내용 : 장애인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온라인구인구직,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장애인 직업영역개발 등), 사업주지원, 교육훈련 등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
1588-1519 031-728-7001~3 |
https://www.kead.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