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인적지원

인적지원

  • 중증장애인교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지원인 신청 및 이용 가능
  • 법정근로시간 내 지원(1일 8시간, 주40시간 이내), 직무평가를 통한 지원시간 결정, 본인부담금 시간 당 300원
  • 근로지원인 중 제1유형(업무보조형) 또는 제3유형(적응지도형)에 해당되는 근로지원인 활용
  • 청각장애인 교원 중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 2유형(의사소통형) 활용
  •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업무 수행 시 인적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교원에게 지원인력 제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증장애인교원에게 근로지원인 제공
교수학습
  • - 수업 중 언어적 피드백 필요 시 지원(언어적 촉구 및 모델링, 질의응답 등)
  • - 음성 및 영상 매체 접근 및 활용 시 지원
  • - 현장체험학습 관련 지원(학생 인솔 등)
  • - 평가업무 시 지원(구술평가 등)
학생지도
  • - 통학지도 지원(통학버스 차량 통제, 교통지도 등)
  • - 언어적 의사소통 진행 시 지원(상담 등)
  • - 급식지도 지원(학생 질서 관리 감독 및 촉진 지원)
  • - 도전 행동 등 지도 시 지원(공격적 행동, 공간 이탈 행동, 신변자립 훈련 등)
  • - 돌발상황 발생 시 현장 통제 지원(학생 간 싸움, 안전사고 등)
학급운영
  • - 학급행사 시 학생 관리 지원
교무행정 및 교원인사
  • - 전화 업무 시 지원
  • - 대면/비대면 회의, 연수 참여 시 지원
기타
  • - 교내외 방송, 비상상황 발생 시 경보벨 울림 등에 대한 파악

    * 근로지원인 신청 절차 및 이용 안내

    • 신청서 작성

      장애인교원(직접)

    • 접수

      한국장애인공용공단
      관할지사를 통해 신청
      (대표번호 1588-1519)

    • 방문 평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관할
      지사에서 방문 평가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근로지원인 제공 시간 판정

    • 결정 통지

      서비스 대상자 통보 및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근로지원인 파견

장애인 근로자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방문 평가후 결정을 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 공단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통보한 후 사업수행기관이 근로지원인을 판견하고 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이
                     근로지원인 급여 및 사업운영비 요청을 사업수행기관에 요청합니다.

근로지원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별도 양식 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별도 양식 활용)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

  •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공단에서 요청하는 추가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인적지원 신청 기관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내용 : 장애인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온라인구인구직,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장애인 직업영역개발 등), 사업주지원, 교육훈련 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1588-1519
031-728-7001~3
https://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