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편의시설 지원

  • 편의시설 지원이란 장애인교원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근거)를 말함
  •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시설임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 장애인 주차구역
  •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