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노동자로서의 권리

  •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향유자로서의 근 로자는 노동력의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과 그 대가를 제공하 는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어야 하고, 노동력 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을 명시함.
  • 노동3권
    • 단결권: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에 대항하여 이와 대등한 지위에 서서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결할 수 있는 권리
    • 단체 교섭권: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 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 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쟁의 행위를 하는 권리(파업, 태업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

  •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징계 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 및 부당한 처우,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직장 괴롭힘, 갑질 피해 등에 대해서는 고충심사 청구 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함
구분 종류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누가 국·공립교원 국·공립, 사립교원
청구내용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 기타 신상문제 등 여러 고충에 대한 심사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권익 구제
결정의 효력 권고 공·사립 모두 기속력 있음
불복할 경우 청구 인정 법적인 기속력은 없어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복 절차(행정소송 등) 없음 공립은 불복 불가
사립은 소청심사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가능
청구 기각 공립은 행정소송
사립은 소청심사위 상대 행정소송과 법인 상대 민사소송 가능
기한 없음 30일 이내
단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시·도교육청) →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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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교육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