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향유자로서의 근 로자는 노동력의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과 그 대가를 제공하 는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어야 하고, 노동력 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을 명시함.
- 노동3권
- 단결권: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에 대항하여 이와 대등한 지위에 서서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결할 수 있는 권리
- 단체 교섭권: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 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 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쟁의 행위를 하는 권리(파업, 태업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
-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징계 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 및 부당한 처우,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직장 괴롭힘, 갑질 피해 등에 대해서는 고충심사 청구 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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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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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청구 | 소청심사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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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 국·공립교원 | 국·공립, 사립교원 | |
| 청구내용 |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 기타 신상문제 등 여러 고충에 대한 심사 |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권익 구제 | |
| 결정의 효력 | 권고 | 공·사립 모두 기속력 있음 | |
| 불복할 경우 | 청구 인정 | 법적인 기속력은 없어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복 절차(행정소송 등) 없음 | 공립은 불복 불가 사립은 소청심사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가능 |
| 청구 기각 | 공립은 행정소송 사립은 소청심사위 상대 행정소송과 법인 상대 민사소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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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 없음 | 30일 이내 | |
| 단계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시·도교육청) →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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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교육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