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교육활동 침해 유형 및 사례

1. 교육활동 침해 유형

  • 교육활동 침해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교육권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 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것을 말하며, 주로 '교 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근거로 대응함
  • 교원지위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음. 교권침해는 아래의 유형에 따라 구분해볼 수 있음

가) 상해

  • 사람에게 구타, 밀치는 행위 등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 기능에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
    • → 손으로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진 경우
    • → 야구 방망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골절상을 입힌 경우
    • → 공포 또는 경악케하여 정신장애나 온전한 신체 기능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
    • → 오랜 시간 협박하여 실신(기절)하게 하는 경우
    •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생케 한 경우
  • 형법 제257조(상해)에 따른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구타, 밀치기, 침뱉기 등)을 행사하는 행위

    • →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 → 어깨를 손, 어깨, 몸 등으로 밀친 경우
    • → 옷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경우
    • →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경우
    • → 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팔이나 다리를 휘두르는 경우
    • → 사람의 신체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경우
    • → 사람의 신체를 때리려고 하는 경우
  • 형법 제60조(폭행)에 따른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다) 협박

  •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해를 가할 것을 글이나 말로 알리는 행위

    • → 가족 등 제3자를 해코지하겠다는 경우
    • → 부정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경우
    • → 외압을 이용해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경우
    • → 당신의 집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퇴근길에 해하겠다는 경우
  • 형법 제283조(협박)에 따른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라)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 어떤 학생이 학생,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특정 여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 →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들에게 “A는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이 전체에서 중간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우리 학교 수학 교사인 그의 매형이 시험 문제를 알려줘서 전체 1등이 되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따른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마) 모욕

  •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특정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심한 말을 하는 행위

    • → 수업 중 학생이 특정 교사에게 ‘병신 같은 ○○놈’, ‘나쁜 ○’, ‘죽일 ○, 개○○’라고 욕설을 하는 경우
    • → 특정 교사에 대하여 ‘A선생은 멍청하다, 함량 미달이다’ 등의 비하 발언을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경우
    • → 특정 교사를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와 같이 신체적 특징을 지칭하며 경멸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른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106 단위학교 차원의 장애인교원 근무 지원 안내 자료

바) 손괴

  • 물건을 원래의 용도대로 쓸 수 없게 하는 행위

    • → 학생이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게 불응하면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학교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경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에 따른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사) 성범죄

  •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

    • → 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교사의 신체를 접촉하여(포옹이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 →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교사의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하는 경우
    • →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교사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 형법 제242조(음행매개)에 따른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에 따른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에 따른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른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아) 불법정보 유통

  • 핸드폰,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 →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채팅방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
    • → 비방할 목적으로 “우리 담임교사는 동성애자야, 매일 남학생들의 손을 잡고 다녀 …”라고 인터넷사이트 ○○월드에 올린 경우
    • →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CCTV에 교사로부터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찍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장면들이 CCTV 화면에 나온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처벌

    •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교육부장관 고시)

  • 공무집행방해: 국공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폭행, 협박, 위계 등)하는 행위

    • → 공립학교 학생의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한 학생을 찾겠다고, 1시간 동안 수업하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 업무방해: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 등)하는 행위

  • 공립-형법 제136조에 따른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립-형법 제314조에 따른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차) 성적 언동(교육부장관 고시)

  • 성적 언동(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신체: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붙어 앉는 경우
    • → 언어: 신체적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 비유하며 말하는 경우
    • → 시각: 칠판이나 종이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경우

카) 부당간섭(교육부장관 고시)

  •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 보호자가 교사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교사의 업무나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 수업이나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생활지도 등에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2. 교육활동 침해 사례

가) 상해로 인한 사례

관련 사례

  • 교육활동침해 신고 결과

    • → B씨: 병원치료
    • → B씨: 징역 2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선고

나) 폭행으로 인한 사례

관련 사례

사립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어머니 A는 딸이 수업 받고 있는 교실로 찾아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임교사 B에게 “내 딸에게 어떻게 했어, 내 딸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지”라며 소리를 지름. 그러나 담임교사 B는 “그런일이 없다”고 하자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병신 같은 ○, 양아치 같은 ○”이라고 욕설하며 뜨거운 커피를 던진 후 주먹과 발로 머리를 가격하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음
  • 교육활동침해 신고 결과

    • → 담임교사 B: 보호조치
    • → 어머니 A: 폭행, 업무방해, 모욕죄 성립/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처벌

다) 협박으로 인한 사례

관련 사례

고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 A(남편이 세력가)는 학생지도를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하는 담임교사 B를 찾아가 “이사람아 사람이 그렇게 고지식해서 되겠어 … 앞길이 창창한 내 딸을 망치려고 해”라고 하면서 책상을 내리침. 그러면서 “… 만약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려는 내 딸 ○○에 대해 무단결석 처리하면 내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여 담임교사가 공포심을 느끼게 함
  • 교육활동침해 신고 결과

    • → 어머니 A: 교사에 대한 협박을 하여 형법 제283조(협박)에 따른 혐의로 경찰 조사

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례

관련 사례

  • 교육활동침해 신고 결과

    • → B씨: 병원치료
    • → 남편: 가정폭력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마) 모욕으로 인한 사례

관련 사례

    B씨는 경찰서 ○○지구대 앞길에서 택시비 지불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A경찰관이 B씨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세요”라는 권유받자 경찰관들과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A경찰관에게 “뭐야. 개○○야.”, “뭐 하는 거야. ○○들아.”, “○○놈들아. 개○○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
  • 교육활동침해 신고 결과

    • → B씨: 병원치료
    • → 남편: 가정폭력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바) 손괴로 인한 사례

관련 사례

    학부모 A는 자신의 자녀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마다 지도하고 훈계하는 담임교사 B를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교장 C의 멱살을 잡고 30분 동안 욕설을 퍼부었으며 탁자에 있는 서류들을 집어던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져 TV를 파손시킨 사건이 발생함
  • 교육활동침해 신고 결과

    • → 교장 C씨: 보호 조치
    • → 학부모 A: 폭행죄,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경찰 조사

사) 성범죄로 인한 사례

관련 사례

  • 교육활동침해 신고 결과

    • → B씨: 병원치료
    • → 남편: 가정폭력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아) 불법정보 유통으로 인한 사례

관련 사례

  • 사례로 보는 불법정보 유통 사건

    1. 초등학생인 A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실력이 있는데도 학교의 경연대회에서 선발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 B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학부모들과 상담 중 금품을 요구한다는 거짓의 글”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하는 ○○○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사건이 발생함

    • 교육활동침해 신고 결과

      • → A의 어머니: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