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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헌장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장애인인권헌장 내 장애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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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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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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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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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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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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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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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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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짐.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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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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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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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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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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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