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 안내

시간 외 근무

  • 공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애인교원에게 시간외근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음
  • 장애인교원의 시간외근무 시 인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인력에 대하여 함께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지원인력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참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